「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충남)」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충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지원규모 : 총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평균 18백만원)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③ 온라인셀러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분야(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③온라인셀러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 로컬크리에이터형 |
| ? 라이프스타일형 |
| ? 온라인 셀러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3.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창업 역량강화【기초】 | → | ? 아이템 구체화【심화】 | → | ? 실전 사업화【실전】 |
??기초교육(필수) ??창업상담 및 코칭
| ??사업화 자금(선금 70%) ??심화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 ??사업화 자금(잔금 30%)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등 |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기초교육, 유형별 심화교육, 피칭대회 등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집행내역 | |
일반 용역비 | 매장 모델링 |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개발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브랜드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 |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
일반 수용비 | 지급수수료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창업활동비 |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 |
임차료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4 2. 19.(월) ~ ’24. 4. 5.(금)
? 신청기간 : ‘24. 3. 18.(월) ∼ 4. 5.(금), 18:00 ※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신청
※ 시스템접수시 ’충남‘에 체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