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8210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류고운
조회수
109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충남) 모집 연장공고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충남)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충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지원규모 :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0

50

35

35

30

25

20

25

5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0

25

20

20

20

25

20

500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평균 18백만원)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온라인셀러형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신청분야(택일*) :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온라인셀러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 로컬크리에이터형

 

? 라이프스타일형

 

? 온라인 셀러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세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창업 역량강화기초

? 아이템 구체화심화

? 실전 사업화실전

??기초교육(필수)

??창업상담 및 코칭

 

??사업화 자금(선금 70%)

??심화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사업화 자금(잔금 30%)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등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기초교육, 유형별 심화교육, 피칭대회 등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집행내역

일반

용역비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일반

수용비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50만원 한도)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4.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4 2. 19.() ~ ’24. 4. 5.()

? 신청기간 : ‘24. 3. 18.() 4. 5.(), 18:00 기한 엄수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신청

 

 

시스템접수시 충남에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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