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46802
- 작성일
- 2023.09.01
- 수정일
- 2023.11.02
- 작성자
- 천광민
- 조회수
- 644
2023학년도 창업공결 신청 안내
창업공결 신청 안내
1. 개요
- 창업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
2. 신청대상
-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부생(졸업예정자)
3. 신청자격
가. 공결신청을 하고자하는 학기의 개강 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나. 창업공결 신청이 불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불가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통계청 고시)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업, 기타 주점업) | 5621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 |
4. 제출서류
가. 1차 제출서류 (창업공결 신청시 제출)
1) 공결신청서
- 학생정보서비스에서 학부생 본인이 직접 창업공결 신청 후 출력(혹은 다운로드)
2) 창업활동계획서 및 세부활동계획서 ▶ 첨부파일 1 다운로드
가) 사업장 사진 첨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본 / 오프라인: 사업장 사진)
나) 구체적인 내용 기재 (담당업무, 수업 출석이 힘든 이유 등)
3) 사업자등록증
나. 2차 제출서류 (기말고사 기간 중 제출)
1) 창업공결활동보고서 ▶ 첨부파일 2 다운로드
- 해당 학기 내의 창업활동 내용 상세 기재 (사진첨부 필수)
2) 매출발생(매출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증빙자료
3) 사업자등록증명
가) 보고서 제출기간 내 날짜가 기입되어있어야 함
나) 폐업하지 않고 창업 유지 중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다. 공결취소 (학기 중 폐업하는 경우)
1) 공결취소원 ▶ 첨부파일 3 다운로드
2) 폐업사실증명 ▶ 국세청 홈텍스 폐업사실증명 발급 바로가기(링크)
3) 창업공결활동보고서 ▶ 첨부파일 2 다운로드
※ 폐업으로 공결취소를 하더라도 창업기간 내의 공결 인정
5. 공결신청 및 진행과정
6.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3주당 1회 원칙)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평가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제출받은 과제가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정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말고사 기간에 학기 중에 진행한 창업활동 내용의 창업활동보고서를 제출(공결 승인자 개별 연락 예정)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폐업시 공결허가가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시간 화상수업(ZOOM 등) 및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공결신청 가능
※ 가상대학 LMS(온라인 강의)는 공결신청 불가
7. 문의 및 제출처
가.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나. 문의 및 제출처: 051-200-6359 / changup@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