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259
작성일
2020.06.24
수정일
2023.08.07
작성자
popo8
조회수
3297

창업 공결 신청 안내

 

[창업 공결 신청 안내]


창업공결은 창업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로써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1.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 졸업예정자인 자
2.  공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3.  창업공결 신청이 불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위에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생정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공결신청 완료 후,

아래 서류 목록을 총합하여

창업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후 연락 (051-200-6365)



※ 제출 서류 ※ (창업공결 신청 시)

 1.공결신청서 (학생정보서비스에서 출력)

  - 직접 창업공결 신청 후 본인 직접 출력 필수 

 2.창업활동계획서&세부 활동계획서(※사업장 사진필수※ 온라인상거래는 홈페이지캡쳐 혹은 사진 첨부)

  - 내용 예시: 현재 창업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 담당인지, 

  잦은 비정기적 출장으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점, 

  1인 창업기업으로 낮시간에는 가게 운영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점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재 필수★사진 필수★

 3.사업자등록증

 

※창업활동계획서, 세부활동계획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요망 (1번 파일 참조)※

 



※ 2차 제출 서류 목록 ※ (기말고사 기간 중 제출 필수)

 1.창업 공결 활동보고서 (첨부파일 2번 참조)

  - 해당 학기동안 창업 활동 내용 상세 기재 필수 (★사진첨부 필수★)

 2. 매출발생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관련 증빙자료

 

 3.사업자등록증명 (보고서 제출 기간 내 날짜가 기입 되어있어야 합니다.)

  - 폐업하지 않고 창업 유지 중인것을 증빙하는 것이므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링크※

 

 

 

※학기 중 폐업 경우※ (공결 취소)

 1. 제출 서류 

  - 공결 취소원 (첨부파일 3번 참조)

  - 폐업사실증명원

  - 창업 공결 활동보고서 (첨부파일 2번 참조)

 

 2. 폐업으로 인한 공결 취소를 하더라도, 창업 기간 내의 공결은 인정.

 

 

 

 

[※공결신청 및 진행과정※]



※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1. 학생정보(온라인) 내에서 직접 창업공결 신청(졸업예정자만 가능)
   ※ 공결신청은 반드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한 전후2주 이내(공휴일 포함)학생정보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창업공결의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결 승인 후 자동으로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단, 전자출결 시스템 미사용 교과목은 공결허가서를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하신 공결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후 승인 혹은 미승인 결과를 창업지원단에서 약 7일 후 통보해 드립니다.

 

5. 공결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유선 또는 문자)해 드리며

 공결이 승인된 학생은 학생정보(온라인)에서 공결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공결 기간중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3주당 1회가 원칙)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강사는 제출받은 과제를 평가하여 출석으로 인정 한다.

다만, 제출받은 과제가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정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기말고사 기간 중, ※학기중에 진행한 창업활동 내용의 창업활동보고서 제출※

(공결 승인자 개별 연락 예정)하여야 하며 

창업활동보고서 미제출 및 폐업시 공결이 허가가 취소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결 신청 가능교과목: 실시간 화상수업(ZOOM)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및 대면수업에 한함
※ 가상대학 LMS를 통한 온라인 강의는 공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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