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창업절차 및 안내
교원(교수)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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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2)에 의거하여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3.3.22.>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저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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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겸직허가 절차]
1. 기술보증기금[(사)벤처기업협회]을 통해 예비벤처(벤처)인증을 신청
2. 겸직동의서 제출(학과장, 학장 사인)
3. 현재(2022년) 교무과 겸직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음 - 03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벤처 인증 절차]
- 동아대학교 교수임을 밝히고 기술보증기금 사하지점을 방문하여 안내 절차 확인
-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와 별도 연락이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진행 후 인증서 제출
-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현장평가 진행작년(2021년)부터 (사)벤처기업협회로 확인서 발급기관이 지정되어 변종호 부장과 상의 필요
- 현장평가는 1~2시간 정도 기업 방문하여 진행
- 현장평가 종료 후 개별적으로 최종 선정에 관하여 통보
- 인증 시 15일 이내 인정서 발급, 미 인증 시 6개월간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