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학생창업
DONG-A UNIVERSITY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창업대체학점제 목적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
교과목 안내
과목코드 | 과정명 | 대 상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개설시기 | 이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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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120 | 창업실습Ⅰ | 창업준비 활동을 하는 자 |
3학점 | 15주 (90시간) |
1학기 | 자유선택 |
FRE121 | 창업실습Ⅱ | 3학점 | 15주 (90시간) |
2학기 | ||
FRE122 | 창업현장실습Ⅰ |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창업한 자 |
3학점 | 15주 (90시간) |
1학기 | |
FRE123 | 창업현장실습Ⅱ | 3학점 | 15주 (90시간) |
2학기 |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실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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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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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창업교육 및 캠프,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창업 멘토링 등을 90시간 이수하고 프로그램 별 증빈자료 제출 시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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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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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창업활동
(시제품 제작, 멘토링, 투자유치, 매출발생 등)을 수행한 후 창업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수강방법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교과목 안내 과목코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