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교원·학생창업 DONG-A UNIVERSITY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창업대체학점제 목적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

교과목 안내

과목코드 과정명 대 상 인정학점 실습주수 개설시기 이수구분
FRE120 창업실습Ⅰ 창업준비
활동을
하는 자
3학점 15주
(90시간)
1학기 자유선택
FRE121 창업실습Ⅱ 3학점 15주
(90시간)
2학기
FRE122 창업현장실습Ⅰ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창업한 자
3학점 15주
(90시간)
1학기
FRE123 창업현장실습Ⅱ 3학점 15주
(90시간)
2학기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실습내용

창업실습

대내외 창업교육 및 캠프, 창업 관련 프로그램, 창업 멘토링 등을 90시간 이수하고 프로그램 별 증빈자료 제출 시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창업활동
(시제품 제작, 멘토링, 투자유치, 매출발생 등)을 수행한 후 창업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수강방법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교과목 안내 과목코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