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학생창업
DONG-A UNIVERSITY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창업공결(신청)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로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만 신청가능
01
4학년 2학기 재학중이고, 졸업예정인 자
02
공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자
03
창업공결 신청이 불가한 업종을 영위하고있지 않은 자
신청 불가 업종: 주점업(분류코드:5621), 무도장 운영업(분류코드: 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기타 사행시성 관리 및 운영업)(분류코드:9124)

창업공결(2차 서류 제출)
기말고사 기간 중 안내 예정(필수 제출)
- 창업 공결 활동 보고서
사진 첨부 필수 / 해당 학기동안 창업 활동 내용 상세 기재
- 매출 발생 관련 증빙자료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명
보고서 제출 기간 내 날짜에 발급 / 폐업하지 않고 창업 유지 중인 것을 증빙하기 위함
창업공결 취소(학기 중 폐업)
폐업으로 인한 공결 취호 시, 창업기간 내의 공결은 인정
- 공결 취소원
- 폐업사실증명원
- 창업 공결 활동보고서
첨부파일
1. 청업 공결 활동계획서 및 세부 활동 계획서(서식)
2. 창업 공결 활동보고서(기말고사 기간 제출용 서식)
3. 공결 취소원(서식)
4.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 관련 지침
5. 공결 규정